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6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같은 법 제16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 가입대상 종업원에 대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대응하여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508, 2010.10.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32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자체연구개발업(비수익사업)과 수탁연구개발업(수익사업)을 영위 함 ○ 질의법인은 2008년부터 퇴직보험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여, 2010년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70%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정기예금, 확정ELS(확정수익률 보장하는 금융상품)로 운용되고 있으 며, 그 운용수익은 발생과 동시에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충당됨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 직연금 적립액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정기예금, 확정ELS(확정수익율 보장)로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소득원천별로 이자소득 또 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 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3.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2008. 12. 26.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2009. 12. 31.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 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 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9. 11. 10. 개 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 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 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 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 의 금액. (단서 생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중간생 략)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이자 (2009. 12. 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 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009. 12. 31.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009. 12. 31. 개 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 (2009. 12. 31. 개정)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 (2009. 12. 31.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9. 12. 31. 개정)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 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 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 ELS 운용소득(소령§26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2010. 2. 18. 개정) 가. 제26조의 2 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10. 2. 18.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010. 2. 18. 개정) 10의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③ 제1항 제10호 및 제10호의 2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 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 금등” 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 하고, 확정기여 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 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 외 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 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 제한 금액을 한도 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 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 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 (이 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의 지급사유 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 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 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은 법인이 퇴직 시 까지 부담한 보험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 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 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 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 직 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 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6. 3. 14. 신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005. 1. 27. 제정) 2. 부담금의 수령 (2005. 1. 27. 제정)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2005. 1. 27. 제정)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2005. 1. 27. 제정) 5. 급여의 지급 (2005. 1. 27. 제정)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무 (2005. 1. 27. 제정)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 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 탁계약 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을 말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005. 8. 19. 제정)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005. 8. 19.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 류】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이하 “특 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008. 7. 29. 제정)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 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008. 7. 29. 제정) ○ 보험업법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2010. 7. 23.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010. 7. 23. 개 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2010. 7. 23. 개정)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2010. 7. 23. 개정)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2010. 7. 23. 개 정)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010. 7. 23. 개정)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 배할 수 있다. (2010. 7. 23. 개정)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7. 23.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의 2 【납세의무의 범위】 (2009. 12. 31. 조번개정)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10.2.18.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 2 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 한다. (2010. 2. 18. 신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외의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 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 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한다 .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 산 ( 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변액보험)을 제 외 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 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 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 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7. 8. 3.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 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0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 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 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 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