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민연대는 2010년 9월 환경부 고시 제134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2009년 설립된 환경단체임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면 ‘환경단체는 지정기부금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 ㆍ장학 단체 ㆍ기술진흥 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 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 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개정)(중략)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 1. 12.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2000. 1. 12. 제정) 1.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0. 1. 12. 제정)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2000. 1. 12. 제정)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중략)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0. 1. 12.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0. 4. 17.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이하생략)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민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이하생략)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 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 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09.3.1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