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691(2011.09.2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사는 단지의 *, *구역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아파트), 판매시설(상가), 숙박시설(호텔), 문화시설(공연장) 등으로 개발되도록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 질의법인과 **(주)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조성사업을 완료된 토지를 **공사로부터 질의법인과 **(주)가 각각 50%를 보유
○ 동일지분(각각 50%)으로 토지를 소유한 각각의 PFV가 목적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함
나. 질의요지
○
공동(각각 50% 지분소유)으로 취득한 토지를 2개의 특수목적회사가 공동
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10. 12. 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10. 12. 30. 개정)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10.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691(2011.09.22)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인)로서,
- 두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A, B법인 간 상호 출자관계 없음).
- 두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발행하였음.
상기와 같이 두개의 PFV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