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법절차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88, 2006.10.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시가 100, 액면가 50)으로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005. 12. 31.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005. 12. 31. 신설)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988, 2006.10.02 【질의】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주식의 무상수증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정으로 취득당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수증받은 주식을 소각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자본금 *** / (대변) 감자차익(자본조정) *** (질의요지)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 을 하는 것임. ○ 서면2팀-683, 2007.04.1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 ○ 법인-3200, 2008.11.03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서면2팀-1447, 2004.07.12 (질의 1)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도후 갑법인이 소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 의거 A주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3) 감자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사례 (질의 4) A주주와 기타주주는 단순 출자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8호 ,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거 주식의 무상소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감자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의 2호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임 . 귀 질의 4의 경우 감자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법인 22601-20, 1987.1.8.)를 참조하기 바람. ○ 재법인-617, 2006.09.05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21, 2007.05.02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66, 2004.10.11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소득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91누13571, 1992.09.22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은 자본거래로서 과세대상 손익거래가 아니며,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받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음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나.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도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9호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거래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등에의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