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7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회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89, 2005.07.14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연장을 하면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주주총회 승인 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하여 다시 급여를 연봉제 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퇴직금은 재전환일부터 기산) 퇴직금제로 재전환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 (질의3) 질의2에서 정관에 임원의 동의하에 연봉제 및 퇴직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는지 - (질의4) 임원과 직원의 임금을 같은율로 인상하는 경우 임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8.19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897, 2008.12.10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92, 2006.09.07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지출하는 임원의 퇴직연금분담금은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651, 2009.5.29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퇴직금의 중간정산】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8.7.25. 개정)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176, 1999.06.08. 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연봉제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089, 2005.07.14 【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급여와 상여금(기본급에 400%)이 인상되는바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 입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 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 이며, 임원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