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65, 2011.11.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연결모법인이 ’11.8월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11.3.2. 연결자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58, 2010.07.13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제76조의18제2항에 의하여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