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차입금 이자율이 차입금 발생기준인지 또는 지급이자 손금인식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07.2.28. 개정 전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07.2.28. 개정 전 -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신설 199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07.2.28. 개정 후 -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7·2.28>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9891호,2007.2.28>
제17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7호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332, 1994.05.10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72, 2009.03.31
내국법인이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동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