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05년에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주주는 3명으로
주식도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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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에 자본금 1억원을 증자하였고, 3명의 주주 가운데 1명의 주식 1만주를 다른
1명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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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법인은 ’07~’09년까지 법인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09년 8월 폐업된 상태임
○
이 상태에서 甲법인의 ’06년도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3명의 주주를 ’07
~’09년까지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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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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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8. 12.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76(2001.10.17)
【질의】
가. 1998년 12월 말에 시내버스 업체의 주식을 양도양수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1999년 초에 세무서에 신고가 누락되었음. 미신고된 양수인의 주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질의함.
나. 주식을 양수하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 바도 있었는데 수개월이 지난 후 어느날 갑자기 주식변동 사항을 세무서에 미보고 되었음을 회사에서 확인후 세무서에 미보고된 주주는 회사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주식을 양도양수하여 주권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미보고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에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세무서에 미보고된 주주는 주주가 될 수 없는지,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