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乙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乙법인은 ‘급식사업, 호텔사업, 연수원 사업 및 최근 신설한 골프장사업(현재 건설공사 진행 중)’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乙법인의 사업부문 중 연수원 사업과 골프장사업을 인적분할하여 丙법인을 설립하였으며, 甲이 지분을 100% 보유
- 연수원 사업
∙甲법인의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丙법인이 운영(근무인원 10여명)
∙연수원 운영수입은 丙법인 귀속
- 골프장 사업(현재 건설공사 진행 중)
∙골프장 사업부지 중 120만㎡는 인적분할로 丙법인 소유, 일부 9만㎡는 甲법인 소유이며, ∙甲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임차 및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
골프장 인․허가는 乙법인
)
-
금번 甲법인은 연수원용 건물 및 부지와 골프장부지(즉, 전체부지 129㎡중 甲소유 9만㎡)를 현물출자할 예정이며,
- 丙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연수원사업과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할 예정
※
甲법인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甲법인의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47의2
①1호 및 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4.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0.6.8. 개정 전 -
⑤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158, 2010.12.15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
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7, 2011.1.13.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급식사업, 호텔사업, 연수원 사업 및 골프장 사업(대중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모법인(지분 100%)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골프장 부지 중 일부(전체부지 중 약 7%)를 모법인(지분 100%)으로부터 임차하여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 것
임
○ 법인세과-860, 2009.07.29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21, 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59, 2005.11.03
(질의내용)
(1) 분할법인(A)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호
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분할법인(A)의 직영사업부문 중 일부인 의류소매업(분할직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두 폐지한 후)이 사업개시 후 5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요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지.
(3)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부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즉, 업종제한을 받아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