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5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핸드볼)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회를 조직함
○
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지방자차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회원은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
○
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
나. 질의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후원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5호
에 규정된 단체에 해당 여부
○ 법인이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3, 2008.04.16 ⇐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도 해당되니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4, 2005.01.31 ⇐ 사단법인 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법인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445, 1998.11.11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291, 1992.10.2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3891, 1988.12.30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22601-941, 1987.04.16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국제체육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