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 2010.1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에 대한 질의임
*
PFV의 출자자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가 배제됨(기재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1)
PFV의 출자자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
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2)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다면 PFV의 비출자자로 자금관리사무탁회사를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를 어느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