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31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회신] 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13(2005.11.29.)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1) 임원 - 성과급 재원 : 기본급 합계×ROE 목표구간별 지급률 - 임원의 성과급은 상기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각 개인별 업적평가등급별 기준지급률에 따라 지급 | ◦ 지급재원(POOL) < 개인 지급액 합 : 정률로 차감하여 지급재원 내 지급 ◦ 지급재원(POOL) > 개인 지급액 합 : 정률로 가산하여 지급재원 모두 지급 | - 성과급 재원금액은 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 (2) 직원 - 성과급 재원 : 월 기본급×직급별 기준성과율×회사등급별 지급률 - 성과급 지급액 : 성과급 재원 × 부서등급 - 상기의 항목 중 회사등급별 지급율은 재무제표 작성에 따라 산정되며, 부서등급은 차년도 초 결정됨 ○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갑설) 권리의무가 당해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당해연도 손금임 (을설) 지급이 차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차년도 손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감사 (2009. 2. 4.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09. 2. 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313(2005.11.29.)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 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 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