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건설사업과 물류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1.1.1. 물류사업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함. 분할한 물류사업에는 C법인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물적분할시 B법인으로 같이 이전됨
- 물적분할계획서상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적극적․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음
- C법인의 배당기준일인 ’10.12.31.에는 주주가 A법인이기에 C법인은 ’11.4월에 배당금을 A법인에게 지급하였을때 동 배당금의 익금귀속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 제530조
의 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상법 제530조
의 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
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과-1156, 2010.12.15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세과-157, 2011.02.25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 법규과-900, 2005.11.01
(질의)
2002. 1. 1.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이 투자주식을 분할시 승계받았는 바, 당해 투자주식의 주주명부 폐쇄일(
배당기준일)이 2001.12.31.임
이 경우 배당금은 2002. 3월 배당금을 수령하였는 바, 배당금 귀속이 분할신설법인인지, 존속하는 분할법인인지 여부
【회신】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당시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가
분할등기일 이후 배당 확정됨에 따라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2,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제530조
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 법인46012-321, 2003.05.20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
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
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
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52, 2000.3.31
(질의 4)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합법인의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이 타당
함.
○ 국심2002서1692, 2003.11.26
상법 제530조의10
에 의하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설된 ○○산전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분할 후 환급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분할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