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같은 기간에 같은 법 제6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수도권 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5년에 지방이전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공장의 발생소득이 적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계속 적용하였음
-
2010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지방이전감면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2010년에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지방이전감면에 대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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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7, 2010.02.09.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 이전 전ㆍ후의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국심2007전5018, 2008.04.25.
본점 이전일의 판단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변경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와 달리 본점을 실제로 2006사업연도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등기이전일과 관계없이 2006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중략)…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이전일을 법인등기부상의 이전등기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특법§63조의 2는 경정청구 가능함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53, 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909, 2005.07.23.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087, 2008.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