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특례적용 요건을 갖추고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연도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조특법§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임
-
甲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해운사업부문 전부(소속선반 전부 포함)를 분할신설법인인 乙법인에게 승계하고, 甲법인은 해운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됨
나. 질의요지
(질의1)
- 甲법인이 분할시점까지 영위한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승계받은 乙법인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신설법인으로서 새로 톤세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 12. 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2004.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12. 31. 개정)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신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신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