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 공장용지를 20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82년부터 용인시 ○○○소재에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9.8월 강원도 춘천시 ○○○소재로 공장 이전
-
용인공장의 4필지는 1982년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소유기간이 모두 5년 이상이며
사업장 이전 시까지 계속 공장용지로 사용함
-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공장폐쇄에 따라 저율분리과세는 적용받지 않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공장이전에 따라 종전의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매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55조
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9.5.21 부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5.2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
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2010. 5. 31. 개정)
다. (삭제, 2006. 12. 30.)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685, 2008.11.28
내국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서면2팀-927(2008.05.14)호 및 서면2팀-212(2008.01.3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2, 2008.01.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및「지방세법」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727, 2008.04.18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법인세과-2823, 2008.10.09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지(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같은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299, 2007.12.17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40, 2008.03.25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