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의료법인인 질의법인 A는 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락물건인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일반영리법인 B와 함께 각 지분 50%로 하여 공동으로 경락받음
-
A법인은 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사용하고, B법인은 소유지분을 A법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경락에 참여
-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경락받은 건물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되며, A법인이
단독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해야할 상황에 직면하여 부득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A법인은 건물을 갖고 B법인은 토지를 갖는 것으로 하여 대물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2009년 경락취득 이후 제반 인허가 문제 등을 진행하면서 약 10개월 이상 경과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당 4만원 정도 상승한 것 이외에는 토지와 건물에 가치변동을 가져올 큰 변화는 없었음
나. 질의요지
- 의료업 영위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
교
환 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 1/2를 교환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가치 산정에 적용할 시가는?
갑설) 경락가액을 경락당시 감정가비율 안분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을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병설)
경락가액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행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6.8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4772, 1989.12.29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
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 법인22601-114, 1991.01.18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379, 1995.08.29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427, 1999.06.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수개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약정에 의하여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분할하는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449, 2009.12.30
특수관계에 있는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토지는 甲법인이, 건물은 乙법인이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경락에 의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토지 건물에 대한 甲, 乙법인의 지분을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상호 이전등기 전후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지분의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