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31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장건설 착공 이후에 발생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할부대금을 지급 - 공장건설에 착공한 이후에는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할부대금을 지급할 예정 나. 질의요지 - 공장건설 착공 이후에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용지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자금 이자비용이 당기 손금인지 건설자금이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9.12.31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 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 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08.07.25>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2001.11.01 개정)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990.04.04-1818호]일부개정 ⑤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개정 1990.4.4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3830, 1986.12.26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된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할부조건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여야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3238, 1997.12.11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 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 ○ 법인22601-1476, 1991.07.25 <질의내용>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국세청(법인22601-2124, 1988.07.29)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을 제조에 공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 으로 보는 시기를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날로 보는지 제조를 위한 공장 건축물의 가동일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라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539, 1991.04.24)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 재법인22631-539, 1991.04.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800, 1991.09.1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 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