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전 문
[회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법규과-1543, 201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3(2011.11.22)
내국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2011.09.02)
귀 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조예 46019-108, 2002.06.21)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한 날
(2009.12.11)
이후 발행한 비용
인지,
인정을 받은 날
(2010.1.6)
이후 발생한
비용
인지 여부
[질의2]
-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
에 직전4년발생액
대비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6.6.1. 설립 하였음
- 설립일(2006.6.1)부터 기술부를 운영하다가
- 2009.12.11. 연구소로 신고하였으며, 2010.1.6.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4.7>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74, 2007.3.2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
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9두22454, 2010.4.29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 재조예46019-108, 2002.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285, 2009.11.17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