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3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면적비율 계산방법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1509(2011.11.15) 1.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시행자에게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의 지방공장 면적비율은 기존공장의 업종과 동일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한 전체 공장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8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 3. 당초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예상)면적이 증가되어 초과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조기에 익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익금산입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지방 이전 시 다른 업종(제조업)을 추가 하는 경우 추가업종 해당 취득 공장도 과세이연 대상인지 여부 [질의2] - 취득하는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의 일정비율(2.4배) 이상이 되는 경우 과세이연 금액이 “0”이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3] - “질의2”와 같은 사유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공장 이전 전에 일시 환입시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의 합계액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내국법인(A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토지 공사 등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조특법§85의2에 의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 중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음 ⇒ 당초 예정가액에 대해 과세이연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당사 사용(제조업) | 40 | 과세이연 | | 임대(타사 사용) | 60 | 과세이연 불가, 양도차익 과세 | | 소 계 | 100 | | * 임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거 납부하였음 - A법인은 대체 공장부지를 지방에서 구입 및 이전준비 후 다음과 같이 이전할 예정임 | 구 분 | 기 존 공 장 | 대 체 공 장 | | 자가사용(제조업) | 40(A) | 100(A+B) | | 임대(타사 사용) | 60 | | 소계 | 100 | 100 | * 이전할 지방공장에서 기존공장 영위사업(A) 외 다른 업종의 제조업(B)을 추가 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 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 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하 이조에서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2010.1.1. 개정)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 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1. 개정)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이하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라 한다) 밖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지역(이하 이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 법 제85조의 2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2.18. 개정)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 공장” 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2008.2.22. 개정)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른다. ⑤ 법 제8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010.2.18. 개정)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2010.2.18.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2010.2.18. 개정) ⑥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2.18 개정)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⑦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 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⑩ (생략) ⑪ 법 제85조의2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2008.2.29. 개정)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 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 법 제60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⑥ 법 제6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 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6.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동산거래-446, 2010.3.2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공장을 말함)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2년 이상을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036, 2008.10.23. (← 법규과-3976, 2008.9.22.)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을 소유하는 법인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공장을 직접 가동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는 당해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임대 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308, 2006.7.12.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공장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에 상당 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325, 2009.11.27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는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임 ○ 재조예-243, 2009.3.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