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함)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은 추인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년에 보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쟁점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유휴설비가 아니며 향후 사용계획이 없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5호 문단41)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도 회계처리한
경우 동 감액손실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은 당해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추인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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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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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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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
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세법적용기준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①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0. 6. 23. 제정)
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2010. 6. 23. 제정)
③ 상각부인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금 추인한다. (2010. 6. 23. 제정)
| 당기의 처리 | 차기 이후의 처리 |
| 손금불산입 (유보) | ㉠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 손금산입(△유보) (법인이 상각비를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그 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각부인액 잔액 손금산입(△유보) |
④ 시인부족액(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동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 당기의처리 | 차기 이후의 처리 |
|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당기 시인부족액은 소멸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 상각부인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 발생 연도에 소멸되므로 차기 이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충당하지 아니함 |
○ 서면2팀-1884(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463(2003.03.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924(2000.04.10)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84(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감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