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서면2팀-2278(2006.1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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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팀-2278(2006.1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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