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법규과-1539, 2011.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장법인인 질의법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
의 시가
이상으로 매수가액(행사가격)을 정하는 등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 질의법인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향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의 자본조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최초 계약시 합의를 하였는바,
- 2003년에 자기주식을 소각(전체 발행주식의 10%)하여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2000.7.6. 스톡옵션 표준모델제정위원회가 제정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하였음
<부여수량의 조정>
조정 후 수량 = 조정 전 수량 × [1 - 감자비율(10%)]
<행사가격의 조정>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감소 주식수
×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 주식수)
나. 질의요지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자본감소
(감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
-
조정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하는 지 여부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될 경우
-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게 되는 이익 중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
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3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21302호,2009.2.4> (개정 2009.4.2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3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1-제6194호)
제15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6297호, 일부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6. (생략)
③ 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2000.12.29-제6297호)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대통령령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⑦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대통령령17034호)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⑦ <삭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2000.12.29-대통령령 제17034호)
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통합
② 법 제19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9.5.27. 개정)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2005.1.27. 개정)
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2000.9.8.개정)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2000.9.8.개정)
다.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 제정 ‘스톡옵션의 표준부여계약서(안)’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