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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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교회에
증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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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본인이 거주하면서 예배모임장소 및 집회․교육장소로 3년 이상 사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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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94, 2009.6.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
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3549, 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80, 2001.11.2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
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