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
해야 하는지
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40, 2004.02.1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법인46012-1455, 1997.05.2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하고 받는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