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규과-1542(2011.11.22.)호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특-302, 2010.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예인선 3척으로 예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예선업 등록지는 000이며, 국내 LNG사의 예인선 사용을 요청
받아 LNG선박의 이안, 접안을 위한 예인용역을 제공함
| 구 분 | 본 점 | 영업소 |
| 소재지 | 00 | 00(예선업 등록지) |
| 사업장 | 있음 | 없음(사업자 등록 無) |
| 근무인원 | 대표이사 등 0명 | 영업이사 및 선원 등 00명 |
| 담당업무 | 재무, 회계 등 일반관리 | 수주, 예인선 관리감독, 운항 등 |
○
예인선을 취득하여 00지방해양항만청에 예선업 등록
*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법 제32조
에 따라 항만별로 하여야 함
나. 질의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항만법에 의해 등록한 예인선에 대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이하 중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
를 말한다.
○
항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6. "예선"이란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이안)ㆍ접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
항만법 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예선)에 결합된 부선(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
해운법 제23조
【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심2009서1688, 2009.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은 “내국인이 19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바, 법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 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ㆍ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8231, 2005.10.7.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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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특-302, 2010.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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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070, 2005.07.12.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