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의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0, 2011.11.2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을 그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발주처의 주문사양에 따라 부품을 제조
-
발주처의 주문사양에 따라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당해 금형으로 부품을
제조하고, 부품납품시 검수가 완료되면 당해 금형을 사전에 계약된 금액
으로 발주처에 양도함
-
양도시 처분차익이 발생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는 당해 금형을 유형자산
으로 인식하지 않고 처분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질의법인은 관리상 필요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처분차익을 유형자산
처분익으로 계상하였음
나. 질의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처분차익이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고정자산처분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
【19-13】금형의 회계처리
전자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회사(A)가 외국수입상(B)과 제품수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 제품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였다.
(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금형은 제품수출가격과는 별도로 B회사가 부담하며
(나) A회사는 대금을 수령하여 자기책임하에 국내 금형제작회사(C)에 제작을 의뢰하고
(다) 완성된 특수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한다.
(라) 제품생산이 완료되면, 금형은 A회사가 보관하게 되지만, 그 소유권은 B회사에 있고, 따라서 B회사가 반환 등의 요구를 하면 A회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B회사가 부담하는 금형대가는 수출계약시 결정되며, 이후 금형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A회사 책임이다.
위 경우에 있어 A회사가 금형을 자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각 단계별 회계처리는?
(1) A회사가 금형비를 수령할 때
(2) A회사가 C회사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인수할 때
(3) 기말에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은?
(4) 제품수출후 보관중인 금형을 B회사 요구에 따라 반환할 때
≪회 신≫
위 경우에 있어 금형을 회사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단계별 회사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금형비를 수령할 때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예수금 ×××
(2) 금형을 납품 받을 때
(차) 예 수 금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선급부가가치세 ×××
(예수금과 금형의 실제가격 사이에 환율변동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함.)
(3) 기말 감가상각 : (회계처리 없음)
(4) 금형 반납시 : (회계처리 없음)
【분류/일자】금감원2006-044, 2006.12.31
【제목】 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o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용 금형, 공구 제조 및 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금형 및 공구(통상 '지그'라고 함. 이하 금형)를 자가생산하여 생산설비에 장착 사용하고 있음
- 동 금형은 회사의 자가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가 생산한 전자부품을 매입하는 고객사(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기도 함.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금형 및 지그는 원가계산과정을 거쳐 당사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o 한편 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음
(가) B사는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제조회사로서 동사에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B사로부터 제품개발의뢰(제품개발의 대부분이 금형제작의 성공여부에 의해 결정됨)를 받아 회사는 회사책임하에 금형제작등 제품개발(금형관련 설계 및 주요부분은 회사 자체 수행하며, 일부 금형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은 외주업체에 제작의뢰 함)을 수행함
(나) 금형제작에 소요되는 대금은 회사의 자금으로 선집행하여 제작
(다) 금형등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B사에 제품개발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승인을 얻게 되면, 회사가 선집행한 금형제작비용을 B사에 청구하여 금형대금을 지급받음(금형의 승인은 회사가 동 금형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게 되는 의미를 지니며, 동 승인후 동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게 됨). 만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회사가 제품개발에 실패한것으로써 선투입된 금형대금은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전자부품의 납품도 하지 못하게 됨
(라) 제품개발승인을 얻은 후 지급받는 금형대금은 회사가 금형제작에 투입한 실제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요금액 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B사가 동 내역서를 평가한 후에 일부금액이 가감된 고객사 평가금액이 지급됨.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하는 부품에 대하여 일정 수량까지(즉, 금형대금에 달할때까지) 판매단가를 증액하여 지급하기도 함. 따라서 회사가 금형제작에 투입한 실투입금액과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함
(마) 승인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B사에 있으며, 동 금형은 당사의 제조설비에 장착하여 제품생산하고 동 제품(전자부품)을 B사에 판매함
(바) 회사는 부품 제조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B사로부터 금형대금을 보조받기도 하지만 회사자체비용으로 제작한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B사에 판매하기도 함
(사) 회사는 부품의 판매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B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형대가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형제작비용 보다 적은 경우에도 금형제작을 하여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o 금형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o 발주처에 금형의 소유권이 있고 금형의 제작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하는 경우 금형의 제작관련 지출은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고, 채권 계상액과 실제 회수액과의 차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75, 2010.01.2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745, 2005.05.31.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016, 2002.01.03.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상환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시설의 투자에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과 환율조정대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같은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레미콘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156, 2001.09.14.
프라스틱성형제품 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0서568, 2000.10.16.
청구법인의 쟁점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위 법조규정의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보건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위 법조의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 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국심 98중 1890, 1998.12.28.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