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7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4, 2011.11.22.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2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같으나 제조공정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제품을 각각의 공장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하다가 그 중 1개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본사 및 공장 위치 ① 본사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② 1공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③ 2공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④ 3공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모든 공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 3공장을 지방이전 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여러 개의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이전 할 경우 이전(移轉)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기존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해도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0-54…1 【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3-0…1 【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87, 2009.04.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팀-2177,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 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사업을 개시한 날' 이라 함은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공장시설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2-11528, 2001.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26, 2011.08.2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 에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란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조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