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1호의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50년간 발생할
영업수익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50년간 영업권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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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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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10. 6.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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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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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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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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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220(2005.07.27)
【질의】
(사실관계)
o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 부인하는 것으로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의제상각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5년이 경과한 후라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장부상 한도 내에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내용연수를 10년을 정하여 1999년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 바 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도에 감가상각내용연수가 종료되는 바 2004년도에 영업권을 상각하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88(2005.02.14)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 같은 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법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