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설립 당시부터 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이 M&A를 진행 중 MOU를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1.3.31. 사업연도를 2011년부터 6.1~5.31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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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M&A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연도(2011.1.1
~2011.5.31)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1.8.31까지 사업연도 재변경(1.1~12.31) 신고할 예정임
○ 상기의 경우,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는?
<갑설> 2011.6.1~2011.12.31 <을설> 2012.1.1~2012.12.31
<병설> 2012.6.1~2012.12.31 <정설> 2013.1.1~2013.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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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