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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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주)갑과 (주)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갑은 1998.3.10. 설립되었고, (주)을은 2005.2.21. 설립되었음
○
신모씨는 (주)갑에 2004.10.1. 입사하여 2010.7.31. 퇴직하였으나 (주)갑이 2010.8.16.
부도로 인하여 퇴직금(5년 10개월분) 및 체불임금(2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하자
-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주)갑이 아닌 (주)을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정하였고,
- 고용노동부가 신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신모씨는 임금채권을 (주)을에게 청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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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씨의 입사당시 (주)을은 존재하지 않았고 입사하여 퇴직시까지 (주)갑에서 급여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제반경비를 지급하여 연말 결산 후 법인세 신고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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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경우, (주)을이 신모씨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경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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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을이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와 (주)갑에서 이미 2010년 결산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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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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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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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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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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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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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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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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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