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31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고, 기존 시스템의 자본적 지출 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새로운 ERP 구축비용과 동일하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시스템과의 연계비용은 동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연계비용 중 같은 법 기본통칙 60-56…6 후단규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차세대시스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2) 기존에 구축된 재무/경영관리시스템(SAP)과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기존시스템과의 연계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상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12.1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862, 2004.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 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 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2007.05.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 을 말하며, 귀 법인의 투자 관련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PMS”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서면2팀-1392, 2006.07.2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 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상품개발, 청약, 심사, 유지, 수금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신기간계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법인세과-3276, 2008.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비용 등은 당해 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며 당해 투자에 의해 신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닌 경우 동 시설투자는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 하는 것임 ○ 서면2팀-175, 2005.01.25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임. ○ 서면2팀-2599, 2004.12.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재무, 물류, 생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사용해오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 하는 것임 ○ 서면2팀-335, 2005.02.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이하 ‘ERP’라 함)” 중 인사, 회계 등 일반관리분야에 대하여 투자한 법인이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종전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고 ,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공급망 관리 및 고객관계 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 하는 것임 ○ 법인46012-2776, 1996.10.07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 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별표1의 공정 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투자의 범위에는 위 2의 증설도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534, 87.09.17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품 으로 개체 또는 신설을 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대한 개조, 보수 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시스템과의 연계비용은 동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연계비용 중 같은 법 기본통칙 60-56…6 후단규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원상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 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