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08, 2011.11.15.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
되었으나, A사업부의 자산증가로 지주회사 요건
*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 지주회사 요건 :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자회사 주식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를 계속유지하기 위해 갑법인을 A
사업부와 B사업부로 인적분할하였고
-
이에 따라 갑법인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고 분할신설법인(을법인)은
지주회사로 신고(전환일 2010.00.00)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정받음
○
이후 갑법인의 주주가 을법인에게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이 지주
회사로서 갑법인을 지배하게 됨
나. 질의요지
○
지주회사인 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
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
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
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17, 2009.11.5
내국법인이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 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479, 2005.09.16.
(질의내용)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
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존속법
인
주주가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
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조특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
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