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10년 乙법인의 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 제10차연도(2019년)까지 분할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여채무 70%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법영§19의2①.5호),
-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의선택할 수 없고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법영§19의2③.1호)
○ 질의요지
-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 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경우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부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규과-0090, 2009.09.02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 서면2팀-488, 2005.04.04(법인세과-716, 2005.0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37, 1999.11.2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재법인46012-105, 2001.5.3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 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
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821, 2002.4.1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750, 2000.3.2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0서2194, 2001.3.28 - 예규와 상반된 사례 -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의 채권을 변제받고 변제받은 시점에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70%의 채권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