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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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0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2010.6.30. 기획재정부령 제16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010.12.31.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준설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임 - 준설선을 새롭게 제작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였음 나. 질의요지 ○ 2008.12.26. 조특법 130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삭제하였으므로 - 위의 준설선에 대한 투자가 실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이므로 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2010.1.1.부터 적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건설업…(이하 생략)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 .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2009.1.1.부터 적용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건설업…(이하 생략)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8 .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조특법§130에 §26 포함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이라 함은 …건설업…(이하 생략)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1.04.0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 【기계장치의 범위】(2008.12.31.-54호, 일부개정)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별표 5] <개정 2008.12.31.> | |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 | 건설기계명 | 범위 | |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86, 2009.01.08.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4두8231, 2005.10.07. 법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 국심2007서2615, 2007.10.15. 화물운송주선업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컨테이너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쟁점컨테이너가 주로 수도권 밖에 있는 부산항 내지 해외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장인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면2팀-810, 2006.05.11 1.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팀-2030, 2005.12.12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하치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