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채널사업부문 중 1개 채널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방송시설,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로 현재 방송내용 등이 구분되는 채널을 2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채널 1개를 물적분할하고자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자
-
甲법인이 물적문할하여 신설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자본금, 방송시설, 전문인력, 프로그램 콘텐츠 등 기준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방송채널사업을 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채널 1개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10.7.1.부터 적용되는 적격분할 과세이연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방송법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부칙, 2008.2.29 부칙>
○
방송법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ㆍ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2003.05.10 신설)
○ 법인세과-539, ’10.6.10.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10.6.30. 이전에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75, 2009.09.30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58, 2009.09.29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
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