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의 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9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업종을 구분경리하여 도매업 부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제조업 부문은 조특법 제 26조의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함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회사전체(도매업+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업 부문의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 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13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