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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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2008년 12월)하고 운영중임
그러나, 2009년 상반기 ERP시스템의 활용도 향상 및 개선을 위해 현업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일부 모듈을 변경 또는 추가개발하고, 시스템 속도 및 데어터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시스템 정착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당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였음
개별항목별 세부투자 내역
| 구 분 | 세 부 투 자 내 역 |
| 현업개선 요청사항 반 영 | 잉여강재 전용 프로세스 개선 재고조사 관련 프로세스 개선 UNIT 공정관리 추가 개발 강재 사외적치장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
| 활 용 도 향 상 | 새로운 개발툴(Smart Client) 도입 추가 일일결산 프로세스 개선 E-DEMIS 추가 개발 |
| 프로세스 혁 신 | 조선/해양 철의장 자동발주 시스템 구축 생산 실행계획수립 시스템 기능 개선 판넬라인 실행계획 최적화 전장 Cable시스템 고도화 사내․외 업체 검사신청 프로세스 추가 개발 |
○
질의요지
당사가 상기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24조 세액공제에 따른 E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
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8.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2004. 12. 3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① 1
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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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기본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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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656, 2002.03.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
하는 것임.
○
서면2팀-677, 2007.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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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76, 2008.11.05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비용 등은 당해 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며 당해 투자에 의해 신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닌 경우 동 시설투자는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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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예-862, 2004.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96, 2007.05.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귀 법인의 투자관련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PMS”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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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 (법규과-892, 2009.07.0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
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