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계약직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을 제외한 전체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 현황(본,지점 소재지)
․본점 : 금천구 가산동 위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12.3월 본점이전 예정)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제약단지내
(성장관리권역, 2009.10월 폐업예정)
․공장 및 본사이전 예정지 : 충북 제천 바이오산업단지내
( 2009.3월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 2009.10월)
- 본점이전기준(2012.3월) 인원(급여)현황(계약직, 용역직 구분함)
| 구 분 | 현근무지 | 인원 | 급여(천원) | 본점이전 예정인원 | 급 여 |
| 공장(관리직포함) | 제천공장 | 140 | 453,000 | | |
| 영업소 (단순영업,수도권외 인원만) | 부산,대구, 광주등 | 80 | 244,000 | | |
| 영업소 (단순영업,수도권내 인원만) | 서울,수원, 인천 | 50 | 139,000 | | |
| 본 사 (관리,본사업무자,미케팅) | 서울 본사 | 50 | 171,000 | 40 | 136,800 |
| 용역회사 직원 | 서울 본사 | 20 | 70,000 | | |
| 계약직 직원 | 서울 본사 | 8 | 20,000 | | |
| 연구소 직원 | 수원 | 30 | 135,000 | | |
| 합 계 | | 378 | 1,232,000 | 40 | 136,800 |
○ 질의요지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급여비율 및 인원비율 계산시
가.
연구소인원(급여)과 용역회사인원(급여)는 이전후 본사인원(급여)
또는 법인전체인원(급여)에 포함하는 지 여부(연구소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본사 단순영업에서(수도권 내, 외) 인원도 본사이전인원(급여) 또는
법인전체인원(급여)으로 보는지 여부(수도권 내의 영업부서도
수
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 이전후 본사근무인원(급여)에서 주 근무지가 반드시 이전본사에
근무하는자만 해당하는 지, 수도권외 지역에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도 포함하는 지 여부
라. 이전후 본사 근무인원의 판정기준은 즉, 근무지 또는 주소지 기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2 【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07.0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6.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233, 2008.09.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
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973, 2005.12.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