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개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전지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공장의
주요설비는 대부분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설비임. 공장 건설
완료 예정일은 2010년으로 예상
< ’08.9.25 이전 집행 부분 >
1) 08.7월 기계장치 A 외자구입분 계약금(20%) USD 4,650,000
2) 08.8월 공정운영 PROCESS 개념설계비 계약금(20%) EUR 800,000
< ’08.9.25 이후 집행 부분 >
3) 기계장치 A 외자구입분 중도금, 잔금(80%) USD 38,130,000
4) 기계장치 B 외자구입분 500 억원
5) 기계장치 C 내자구입분 300 억원
6) 유틸리티 실비(변압기외) 내자구입분 200 억원
7) 공정운영 PROCESS 개념설계비 중도금, 잔금(80%) EUR 3,200,000
- 설계도면 입수후 중도금, 잔금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8) 공장 건축비 600 억원
9) 인허가 관련 비용외 부대비용 2 억원
※ 공정운영 PROSESS 설계비는 해당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물대 기준으로 안분해서 취득가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당사는 인보이스 발행기준일로 매입채무를 계상중이며, 실제 1),
2), 3), 7) 거래분의 대금 지급시 외환손익이 발생됨. 자산취득가
액의 산정시 외환차손익을 반영하여 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 ’08.9.26일 조특법 개정으로 ’08.9.26일 이후 최초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존 투자진행분은 기존 개정전 공제율(10%)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조특법상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해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에
나와있는 조문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투자집행시기가 각기 다른 A, B, C 기계장치가 전부 에너지
절
약시설에 해당할 경우, 각각 기계장치별로 투자개시시기를 적
용하여 투자공제율을 적용하는 지, 전체를 하나의 투자로 보아
제일 빠른 투자개시일을 적용하는지 여부(자산은 개별등재할 예
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 【 투자금액의 범위 】
법 제5조, 법 제11조, 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법 제62조,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2002.04.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9.26 부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9131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9.26 부칙>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11 부칙>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총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2001. 11. 1.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부칙>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 <개정 2008.10.7 부칙, 2009.6.19 부칙>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0(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5(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2008.09.26.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부칙(2008.09.26. 법률 제9131호) 제5조의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중질유분해시설”은 대규모 플랜트시설로서 수많은 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된 10여 가지 이상의 생산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계장치등의 국내·국외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업체와 2008.11.24. EPC(Engineeing Pocuement Constuction)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는 2009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나, 본 시설투자의 주요품목인 중질유 탈황공정(RDS)의 Reacto(반응기)는 해외업체와의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면서 이미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는 2008.09.26.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서이46012-10846, 2001.12.31.
1.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개정규정은 2000. 7. 1 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상기 1.에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