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보일러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질의법인은 보일러 매출 대부분을
대리점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 ××보일러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행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시행내용 |
| 행사대상 | 전국 전 대리점 |
| 행사기간 | 약 2개월 |
| 공지방법 | 행사시행 전 전국 대리점에 FAX송부 |
| 덤 제품 지급기준 | ▪ 행사기간동안 ××가스보일러 구매 수량에 따라 동 기간에 △△가스 보일러 덤 정책을 운영 ▪덤 제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 분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구매기준 15대 이상 25대 이상 40대 이상 50대 이상 △△가스 보일러 정책 30+1 20+1 15+1 12+1 | 구 분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구매기준 | 15대 이상 | 25대 이상 | 40대 이상 | 50대 이상 | △△가스 보일러 정책 | 30+1 | 20+1 | 15+1 | 12+1 |
| 구 분 | 행사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구매기준 |
| 15대 이상 | 25대 이상 | 40대 이상 | 50대 이상 |
| △△가스 보일러 정책 | 30+1 | 20+1 | 15+1 | 12+1 |
| 덤 제품 지급방법 | ▪덤 제품 지급까지는 행사종료 후 15일 정도 소요됨 |
○ 덤 제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점이 행사기간에 ××가스
보일러 25대를 구매하고, 동 기간에 △△가스보일러 100대를 구매할 경우
- 질의법인은 ◇◇점에
△△가스보일러 100대에 대한 정책 적용률 20+1정책에 부합함에
따라 △△가스보일 덤 제품 5대를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기간에 공급하는 방법임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대리점에 동일한 덤 제품 지급기준을 공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구매실적에 따라 덤 제품을 지급한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09(1995.06.23)
1.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
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소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
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려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 정상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 및 사은품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86(1998.10.13)
【질의】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총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상품의 구입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o 휴대폰을 구입하는 총판에게 구입당시 구입비율에 따라 타사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용부품(Hand Hree Kits).을 일정
(기증품 지급예)
(단위 : 천원)
┌─────────┬─────────┬────────────┐
│ 휴 대 폰 │ 기 증 품 │ 기 증 비 율 │
├────┬────┼────┬────┼─────┬──────┤
│ Model │단위가격│ Model │단위가격│ 수 량 │ 금 액 │
├────┼────┼────┼────┼─────┼──────┤
│ A │ 660 │ DHFA │ 100 │ 2 : 1 │ 1,320 : 100│
├────┼────┼────┼────┼─────┼──────┤
│ B │ 383 │ DHFA │ 100 │ 3 : 1 │ 1,149 : 100│
├────┼────┼────┼────┼─────┼──────┤
│ C │ 321 │ DHFA │ 100 │ 5 : 1 │ 1,605 : 100│
├────┼────┼────┼────┼─────┼──────┤
│ D │ 321 │ 3WVA │ 156 │ 8 : 1 │ 2,568 : 156│
└────┴────┴────┴────┴─────┴──────┘
- 당해 법인은 무상기증품가격(0원으로 처리함)과 휴대폰가격의 합계판매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총판은 동 합계액을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함.
【회신】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재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784(1994.06.21)
【질의】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특정제품을 일정수량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의 사장·종업원등을 여행(국·내외)시켜주는 경우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 대리점계약체결시 판촉행사에 관한 별도 약정은 없었으나 판촉행사시 사전에 위 내용을 전대리점에 공문으로 알려주고 동등한 기회를 주었음.
【회신】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주 및 대리점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567(2010.06.22)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들로 구성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수익사업인 LPG충전소를 직영하고 있음.
o 충전소 판매량 증대를 위해 조합원(개인택시사업자)과 일반고객(장애인 등 LPG 차량운행자)을 대상으로 LPG 1리터를 구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는 50원, 일반고객에게는 20원을 적용하여 매월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질의요지)
o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LPG 판매촉진을 위해 조합원을 우대하여 일반고객보다 많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초과 지급하는 금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회신】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대법원2007두26650(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
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 법인46012-1671(1995.0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
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
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2(2009.1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85(2010.0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514(2003.0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
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