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9
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7.1.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리스회사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이익 교육세 과세표준에 계산방법(처분손실 통산여부) 및 2008.12.26 개정관련 고정자산 처분익의 과세 시기 ○ 사실관계 리스회사인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교육세 납세의 무자에 해당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1항 제7호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데 있어 -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으로 제공되었던 리스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자산 처분이익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시설대 여업) 및 제12호(할부금융업)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으로 보아 - 2009.7.1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매각이익에 한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 ○ 교육세법 [별표] <개정 2008.12.26> | | 금융ㆍ보험업자 (제3조제1호 관련) | | 호별 | 금융ㆍ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8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19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8.12.26신설) | | | (이하 생략) | ○ 교육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2호) 이 법은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이하 생략) | 1천분의 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 5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삭제 <2010.12.30 부칙>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부칙>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신설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교육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2호ㆍ제7호 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하여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융통)금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 연불(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830, 1993.04.01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 재조세-72, 2004.01.30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을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14, 2000.03.21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