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및 기존 회신사례(재법인46012-86, 2001.5.4 및 법인46012-716, 2001.05.18)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① 질의법인은 ××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를 수탁 운영하는 업체로서 ××공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투자한 자산을 계약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 기존 휴게소 내 원활한 물 수급을 위하여 질의법의의 부담으로 심정기계 (물 펌프) 등을 설치하고 설치완료 시점에 ××공사로 무상양도 ○ 신규휴게소 부지 위에 질의법인이 운영할 매점 등 편의시설을 질의 법의의 부담으로 신축하고 설치완료 시점에 ××공사에 무상양도 ○ 질의법인이 상기 투자한 자산들을 휴게소 운영기간 동안 사용수익함 |
②
질의법인은 일반법인의 산업체 및 오피스 구내식당 등을 수탁운영하는 업체로서 일반
법인과 아래와 같이 신규 구내식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투자한 자산을 계약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및 자본적 지출
(인테리어 공사 등) 자산만 상각 가능한지 모든 자산(냉장고 등 모든 비품)이 상각 가능한지 여부
| ○ 질의법인이 주방시설 및 비품 등을 투자하여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후 계약 기간 만료시 투자한 자산을 일반법인에 무상양도함 |
질의요지
①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세무처리
②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재법인46012-86, 2001.5.4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16, 2001.0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질의요지)
법인이 종중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당해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경우
-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법정내용연수(40년)를 적용할지
- 사용수익기간(20년)을 적용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