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따라 甲법인의 근로자 및 甲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자회사가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모회사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특례 적용 여부
○
자회사가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조합이 동일한 금리로 자회사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대여
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3.3.26 부칙, 2005.2.28 부칙, 2006.3.14 부칙, 2008.3.31 부칙>
1 ~ 2 생략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이하 생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551(2009.05.11)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근로자복지 기
본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3682(2008.12.01)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34(2002.02.22)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094(2000.05.0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 서이46013-11660(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법인46012-90(2003.05.21)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 금품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법인-607, 2009.05.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9, 2006.01.17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되어 법인의 인출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