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금융리스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7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선박(잔여내용연수 7.5년) 1척을 외국법인 (파나마 SPC)에게 30억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나용선계약(BBC)을 체결하여 6년간 사용하고 용선료 40억원을 동 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월 지급할 계획임. - 회사는 리스기간 종료시 해당 선박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받았으나 구매할 금액은 정하여지지 않음. ○ 질의내용 - 중고자산을 리스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의 적용방법 (갑설)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리스기간의 75% 해당여부를 판단 (을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리스기간의 75% 해당여부를 판단 (병설) 감가상각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75% 해당여부를 판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7.2 개정 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7.2 개정 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으로,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을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중략)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23. 판매후 리스거래(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문단 74 대체 (2005. 3. 18.)) 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판매와 관련된 손익은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이를 리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8. 7. 22. 개정) 나.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그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이를 리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8. 7. 22. 개정) 다. 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 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발생시점에서 인식할 수 있다. (1998. 7. 22. 개정) 【關聯例規】 ○ 재법인-105(2004.02.13)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세과-2742(2008.10.02) 질의법인이 소유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