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9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출자공동사업자간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양수받은 사업부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출자공동사업자인 甲, 乙, 丙, 丁법인에게 공동 공고선전비를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배부(甲, 丁법인은 매출액이 1% 미달하여 배분 제외) ○ '10사업연도 중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흡수합병되고, 丁법인의 일부사업부문이 丙법인에게 양도됨 나. 질의요지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시 피합병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합병 법인 및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61, 2007.10.3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58, 2006.05.04 ← 법규과-1479, 2006.04.20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다른 법인(갑)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공동운영하던 조직을, 합병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전체 사업과 (갑)법인의 사업에 계속하여 공동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366, 2007.07.24 ← 법규과-3636, 2007.07.24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사의 영업수익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고 있음. - 종속회사인 A사와 B사간에 2006사업연도 말에 사업양도 양수가 이루어짐(A사 : 양수법인, B사 : 양도법인) - 사업양도양수로 인해 2007사업연도부터는 양수법인인 A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양도법인인 B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크게 감소함. (질의요지) - 2007사업연도의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할 때 사업양수도법인인 A사와 B사의 영업수익(매출액) 계산방법(공동 광고선전비 안분시에 매출원가 비율이나 인건비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함) (회신)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681, 2009.06.0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290, 2005.08.16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