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금융리스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4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금융리스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중고자산을 일정기간 시설대여하고자 함. - 리스자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운용리스로 처리함. -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는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금융리스 임을 규정함. ○ 질의내용 - 중고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7.2.28개정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7.2.28개정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으로,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을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중략)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이하생략)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04.3.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 │기준내용연수 및 │ ┃ ┃ 구분 │ 내용연수범위 │ 구조 또는 자산명 ┃ ┃ │ (하한 - 상한) │ ┃ ┠───┼────────┼────────────────────────┨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 ┃ │ (4년∼6년) │ 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 │ │ 기구 및 비품 (2000.3.9. 개정) ┃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9년∼15년) │ 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 (2000.3.9. 개정) ┃ ┃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 │ (15년∼25년) │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 ┃ │ │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50년) │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 │ 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이하생략) □ [별표 6] (2006.8.1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 5년 (4년~6년)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6.8.11.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 | 3 | 10년 (8년~12년) | 어업 |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6.8.11.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6. 담배제조업 | | 운수업 |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 | 5 | 20년 (15년~25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 비 고 (2006.8.11. 신설)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