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중고자산을 일정기간 시설대여하고자 함.
-
리스자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운용리스로 처리함.
-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는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금융리스 임을 규정함.
○ 질의내용
- 중고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7.2.28개정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7.2.28개정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으로,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을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중략)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이하생략)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004.3.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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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내용연수 및 │ ┃
┃ 구분 │ 내용연수범위 │ 구조 또는 자산명 ┃
┃ │ (하한 - 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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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
┃ │ (4년∼6년) │ 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 │ │ 기구 및 비품 (2000.3.9. 개정) ┃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9년∼15년) │ 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 (2000.3.9. 개정) ┃
┃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 │ (15년∼25년) │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
┃ │ │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 (30년∼50년) │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 ┃
┃ │ │ 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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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이하생략)
□
[별표 6] (2006.8.1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 5년 (4년~6년)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6.8.11.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
| 3 | 10년 (8년~12년) | 어업 |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6.8.11.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6. 담배제조업 |
| 운수업 |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
| 5 | 20년 (15년~25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
비 고 (2006.8.11. 신설)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