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양수도하여 양도인의 추징사유 해당시 양수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투자진행중에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갑법인과 을법인이 양수도하여 을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 투자진행과정
ㆍ2007.2.1 갑법인투자 20억.
ㆍ2007.10.31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시설양수도 함
ㆍ2007.10.31- 12.31까지 양수받은 을법인이 10투자.
ㆍ을법인은 2008.10.31(투자완료예정)까지 70억 추가투자 예정.
- 갑법인 소유 공장부지의 일부에 정착되는 시설러서 을법인이 해당 토지를 임차하고 투자진행중인 시설을 양수함.
- 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투자금액 20억원은 설계비․사업관리비․자재비 등이며 자재비 중에는 양수일 현재 발주 상태에 있거나 통관만 이루어진 상태로 시설에 장착되지 아니한 기계 8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2007사업년도 투자된 30억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법
(갑설): 갑법인투자분은 한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중고품 아님)에서 을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투자하였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을법인이 세액공제 적용받음.
(을설): 20억원은 갑법인의 투자로 보고 10억원은 을법인의 투자로 보아 투자자별로 세액공제 적용.
(병설) 18억원(갑법인 투자금액중 미장착분 8억원과 을법인 투자금액 10억원의 합계금액)을법인의 투자로 보고 12억원은 갑법인 투자로 보아 각각 세액공제.
- 질의2): 질의1)에서 을설 또는 병설이 타당한 경우 갑법인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갑설):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투자를 포괄양도하고 2개 법인이 투자자별로 나누어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고, 조특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투자완료일로 부터 2년내에 처분한 경우” 로 되어 있으므로 투자가 완료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은 당해규정 적용되지 않음(재경부 조예46019-31,2002.3.8).
(을설):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자가 2개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우러진 각 사업년도마다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가 완료 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이건 사례의 경우 갑법인의 처음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