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일까지의 기간과 동 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4월에 개업하여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8.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
-
관련법령에서는 투자일임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회
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적용해오던 사업연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의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변경신고 기한이 이미 경과된 상태임
나. 질의요지
-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진 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의제사업연도 적용방법은?
갑설)
사업연도의 변경신고가 없어도 당해연도부터 변경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 후로 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한다.
을설) 갑설과 같이 적용하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별설) 업종을 추가한 시점에 사업연도 변경신고 시한이 경과되었으
므로 당해연도는
종전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의제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년도】
①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년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
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년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년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조
【사업년도의 변경】
① 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3 부칙>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
준칙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2. 신탁업,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99, 2005.08.31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시점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내용 >
당사는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보험금지급조사업(업종
:
서비스, 보험조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이며, 2004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부터 상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을 2005.05.31에 등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연도 변경시점의 적용 여부
○ 법인46012-1053, 1998.04.28
선물거래법(1998. 1. 3 개정1998. 4. 1 시행)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규정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2…5규정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