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회신]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재조예-366, 2007.05.25 등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B사)는 2008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법인인 A사는 1969년 중 수도권 내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음 당사는 2008년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甲사업부의 공장 및 생산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분할기일 이전에 공장 이 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신축공장의 기공식을 완료 하였으며, 공장부지매입계약은 분할기일 이후에 B사 명의로 체결하였고 질의일 현재 매입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분할기일을 전후한 일자별 주요 진행 상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일자별 진행 사항> 08년 01월 동해시와 공장이전 관련 MOU 체결 08년 04월 이전대상 공장의 기공식 및 공장 착공 08년 07월 회사 분할 (분할기일: 07월 01일) 08년 12월 공장부지 계약금 납부 09년 07월 공장이전 완료 한편, 당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甲사업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하여 법인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 면을 신청할 예정임 * 분할 : 수도권내 A사는 08.7.1일자로 B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수도권 내에 B사를 설립함. * 지방이전 : B사는 甲, 乙, 丙 3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2009년 중 수도권 외 지역으로 B사의 甲 사업부 공장 및 생산시설 등을 동 해로 이전할 계획이며, 乙, 丙은 구미로 이전할 계획임.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를 적용함에 있어 당사 와 같이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분할등 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분할 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온 甲사업부에 대하여 동법 상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인 당사는 甲사업부에 대하여 동법 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8. 12. 26.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④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8. 12. 26. 개정) 1. (삭제, 2008. 12. 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007. 12. 31. 신설)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 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8. 2. 22.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 2. 28.) 5. 건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③ (삭제, 2002. 12. 30.)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6. 2. 9. 개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삭제, 2003. 12. 30.) ⑥ (삭제, 2003. 12. 30.) ⑦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⑨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⑩ (삭제, 2001. 12. 31.) ⑪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3. 12. 30. 개정) 2.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5. 2. 19. 신설) ⑬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⑭ 법 제63조의 2 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 2 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 2 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008. 2. 22. 신설) 2.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2008. 2. 22. 신설) 3.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2008. 2. 22. 신설) ⑮ 법 제63조의 2 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63조의 2 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 2 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2.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366, 2007.05.25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건설업(주택건설 및 토목ㆍ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2001.1.29. 강원도 △△시로 본사를 전부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됨. ○ A법인은 본사 이전 완료 후인 2001.12.17. 회사를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하여 본사 이전 전과 동일하게 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분할법인(A): 주택건설업 영위 - 분할신설법인(B): 토목ㆍ건축업 영위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본사 이전 완료 후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에서 물적분할함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항) ○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법인이 분할ㆍ합병되는 경우, 이를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2), 분할ㆍ합병시 일정 기간에 걸치는 세액감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59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 이전 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최초 해석(서면2팀-629, 2007.4.14.) → 세액감면 적용 중 감면승계는 가능하나, 감면적용 전 감면요건의 승계는 불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서면2팀-453, 2007.03.19, 서면2팀-2130, 2005.12.20 등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팀-2580, ’06.12.13 지역이전 세액감면(租特法§63) 적용 중 특정사업부문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의 승계는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경우 잔존감면 기간 동안 감면 적용 가능 ○ 서면2팀-1945, ’06.9.28 창업 사업연도에 사업 분할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 ○ 서면2팀-1263, ’06.7.10 지방이전 세액감면(§63의2)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 하는 것으로, 분할 후 사업영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세액감면 적용 불 가 ○ 재경부 재산-715, ’05.7.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따라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재경부 법인46012-84, ’02.4.24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